“복지법인 토지양도 稅감면 연장”

2000.11.13 00:00:00

금년말 시한 종료시 공익사업 지장 우려 목소리





일몰시한이 올 연말까지인 사회복지법인의 토지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시한을 추가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사회복지법인은 공익사업을 주로하는 대표적인 공익법인으로 현행 세법상 올 연말까지 일정기간 목적사업에 사용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공익사업 지원차원에서 특별부가세를 감면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과세로 전환돼 공익사업 수행에 적지않은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효율적인 감면관리를 위해 모든 세금감면에 대한 일몰기한을 운영하고 있다”며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오는 12월31일까지 양도하는 부동산에 한해 특별부가세를 면제토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일몰시한이 경과한  뒤에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과세하게 돼 복지사업 등에 적지않은 지장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그러나 일몰시한의 연장여부는 조세정책을 담당하는 재경부의 판단사항”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재경부에서도 이에  대해 현재 공익법인의 재정여건과 과세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세특례 연장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재산과 공익법인의 공익사업에 대해서는 기업의 손비인정, 상속·증여세 면제 등 세제상의 각종 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제도를 악용, 공익법인을 조세회피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부의 세습수단으로 이용할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서면심리를 실시키로 했다.
공익사업의 요건과 출연재산의 사용의무 이행상황 등을 엄격히 검증해 나간다는 것이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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