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조기경보시스템 체계와 기대효과

2000.11.13 00:00:00

거래당일 오후3시면 체크 조기추적 즉시 현장확인




국세청은 전국 세무관서를 통해 전산조기경보시스템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신용카드 가맹점의 1일 매출액을 신속·정확히 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업규모에 비해 매출액이 과다한 사업자를 위장가맹점 혐의자로 자동으로 선정, 곧바로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특히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으로 확인될 경우 즉시 대금지급 중지, 수시부과·압류 등 국세보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가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이뤄진다고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이 시스템은 전국 모든 신용카드 가맹점의 1일 매출액이 신용카드회사의 매출승인과 동시에 다음날 한국신용카드결제(주)의 전산망으로 집합돼 국세청의 별도 통합서버에 수록되도록 돼 있다. 따라서 국세청의 통합서버에 수록된 자료를 곧바로 세무서로 전송, 세무서시스템  운영담당자는 늦어도 당일 오후 3시까지 관내 가맹점의 직전일 매출상황을 한눈에 체크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특히 유흥음식점의 거래가 가장 많은 0시부터 새벽 4시까지의 심야시간대에 일어나는 매출승인 자료에 대해서는 가맹점별로 매출승인건마다 전산에 수록되도록 해 이들 거래가 신용카드 불법거래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 심야시간대에 고액의 매출이 발생할 수 없는 소규모 사업자 또는 소매점 등에서 고액의 매출이 발생한다면 이는 거의 유흥음식점이 이용한 위장가맹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또 위장가맹점으로 확정된 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회사의 결제대금 지급중지를 시스템 전산망을 통해 당일 전송, 조세채권을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문서나 FAX를 이용하던 종전의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시스템이다. 국세청은 이 시스템의 향후 운영성과를 도봉세무서를 통한 시범운영의 성과로 대신 설명하고 있다.

국세청은 도봉세무서에서 이 조기경보시스템을 수동으로 시범운영한 결과 그 성과가 매우 컸다고 역설하고 있다.

도봉세무서는 단적으로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다른 가맹점(통상적으로 유흥음식점)의 매출전표를 자기가 매출한 양 매출전표를 발행해 주는 위장가맹점을 이용해 변칙거래한 자 1천4백97명(거래금액 7백9억원)을 적발하는 실적을 거둔 바 있다.

국세청은 시스템 시범운영의 초기인 지난 5월에는 6백81명의 위장가맹점이 적발됐으나 5월 중순이후부터는 급격히 감소돼 9월에는 1백32명으로 5월대비 20%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며 거래금액도 지난 5월 3백69억원에서 9월 43억원으로 5월대비 12% 수준으로 현격히 줄어들었다고 강조하고 있다.

시스템 운영의 직접적인 효과라는 설명이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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