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비된 세금 訴訟으로 돌려받자”

2000.11.20 00:00:00

함께하는 시민행동, `납세자 소송제도' 도입 주장




낭비된 세금을 납세자 소송으로 환수할 수 있는 `납세자 소송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와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지난 14일 프레스센터에서 `납세자 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시민공청회'를 열고 납세자 소송제도의 도입으로 납세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낭비를 근절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는 윤영진 교수(함께하는 시민행동 예산감시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타니아이 슈조 변호사(일본 동경시민옴부즈맨 사무국장)가 `일본의 주민소송 제도와 사례'에 대해, 하승수 변호사(참여연대)가 `새로운 시민참여제도로서의 납세자 소송제도 도입방안'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하승수 변호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미국의 경우 납세자가 연방정부를 대신해 예산 환수소송을 할 수 있는 키탐 소송(시민이 연방정부를 위해 낭비예산을 환수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을 통해 4억5천8백만달러가 환수됐다. 우리 나라도 점점 더 심각해져가는 예산낭비를 봉쇄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참여연대와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납세자소송에관한특별법(안)'을 제안했으며 주요 내용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에 대해 납세자인 시민이 예산집행의 중지 및 낭비예산 환수를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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