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승수 변호사에게 들어본
`납세자 소송제도' 도입 추진배경 및 기대효과

2000.11.20 00:00:00

“국민혈세 사전·사후감시 효과”




-낭비된 예산을 납세자 소송으로 되찾자는 운동은 왜 하는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해 재정적자를 충당하고 국가 채무의 일실을 예방함으로써 예산낭비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납세자 소송제도를 도입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지난 10월 하남시 환경박람회 예산낭비 사례에 대해 하남시민들이 납세자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납세자 소송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검토하는 계기가 됐다. 이처럼 납세자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은 다른 요인들도 있으나 거둔 세금에 대한 쓰임새에도 불만이 많다. 따라서 갈수록 심각해져 가는 예산낭비를 봉쇄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권리를 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어떤 효과가 있다고 보는가.
“납세자 소송제도를 도입할 경우 납세자가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사전·사후감시하는 효과가 있게 된다. 즉 예산낭비를 중지시키고 낭비된 예산을 환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향후 이 제도의 도입을 위한 계획은.
“현재 예산감시활동을 펼치고 있는 시민단체가 60∼70개 정도가 활동에 나서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마련한 납세자소송에관한특별법안을 연명으로 입법청원할 계획이다.〈種〉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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