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납세지 관서장에 조사권

2000.11.23 00:00:00

국세청, `조세범칙사무처리규정' 전면개정




국세청의 `조세범칙사무처리규정'이 전면적으로 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지난해 8월 개정된 조세범칙사무처리규정을 시행한 결과 각 세목간 범칙조사 업무의 일관성 결여 등으로 효율적 범칙조사 업무수행에 애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조세범칙사무처리규정을 전면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동안 적용돼 왔던 규정은 범칙조사 대상선정의 객관성 등에 대한 납세자들의 불만이 있고, 확인서 진술서 전말서 등 과세증거 확보방법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부족 등의 문제점이 있어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개정된 규정은 이에 따라 용어의 정의에서 확인서 진술서 전말서 등의 개념과 예치 압수 수색 등의 개념을 확실히 했다.
또 각 세목별로 산재돼 있는 관할구역 관련 규정을 하나의 조문으로 총칙에 규정, 범칙조사시 관할구역과 관련해 야기될 수 있는 혼선을 사전에 방지했다.

구체적으로 조세범칙조사 관할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 납세지, 개인의 경우에는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관서장으로 각각 규정했다.

그러나 직접국세의 조세포탈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간접국세 범칙사건의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관서장이 담당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 범칙조사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새로 제정된 조세범칙조사 업무처리 지침상의 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반영해 범칙업무 처리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서 범칙조사심의위원회는 지방국세청에 설치되며 위원 5인이상 10인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특별조사담당국장이 되도록 했다.

이밖에 중요한 과세근거 확보자료인 확인서 진술서 전말서 등의 용도·형식·작성방법 등을 명시해 납세자 소송제기시 국가 승소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개정규정에 따르면 특별소비세 주세 부가가치세 등의 범칙조사 대상은 해당하는 사업자 중에서 구체적이고 명백한 세액탈루혐의가 있는 자로 범칙조사의 성과를 감안해 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선정해야 한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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