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언론사 추징세액 징수유예”

2002.02.18 00:00:00

孫 청장, 사채업자 감세청탁 사실무근 답변


손영래(孫永來) 국세청장은 “안정남(安正男) 前 국세청장의 재산증식 의혹과 관련, 그동안 자체조사도 없었고 앞으로 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孫 청장은 지난 7일 제227회 임시국회 재경위 업무보고 중 의원들의 질의와 관련 이같이 답하고, 사채업자 崔某씨와 관련 李柱碩 조사국장이 대신한 보고에서 崔某씨는 조사대상 사채업자 1백53명 중 1명에 불과하며 서울청 조사4국에서 7명을 투입·조사해 39억9천8백만원을 부과조치했고 감세청탁은 없었다고 답했다.

한편 23개 언론사 세무조사 추징세액 납부와 관련 일부는 납부되고 일부는 형편이 안 좋아 유예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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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손영래(孫永來) 국세청장과 이주석(李柱碩) 조사국장이 의원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함께 숙의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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