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이하도 세무사자격 자동부여를”

2002.06.06 00:00:00

“형평성 위배” 憲裁결정 반발 집단행동 움직임


최근 국세청 산하 6급이하 직원들이 세무사자동자격 부여문제를 놓고 단체행동을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일선 세무서 직원들은 “세무사자동자격 부여대상을 5급이상 국세공무원에 한정한다는 현행 제도는 형평성에 위배된다”며 “일정한 근무연수에 해당되는 6급이하 직원에게도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6급 직원들을 주축으로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단체행동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00.5월 헌법재판소가 내린 `국세경력 10년이상인자 중 5급이상 공무원으로 5년이상 경력자에게 세무사자격을 주도록 규정한 세무사법 제3조제2호가 합당하다'는 최종결정은 형평성에서 문제가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6급이하 직원에 대한 제외근거를 `세정에 대한 지휘·감독 등 총괄능력과 세법 및 법률제도의 소양이나 지식이 부족해 세무사 업무능력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現 국세청 인사 및 업무를 정확히 평가하지 못한 소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6급이하 20년차이상 근무자는 “그동안의 경륜으로 세무사업무 수행에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며 “사무관과의 업무능력 비교에서 뒤질 것이 없으며, 오히려 장기간 동안 실무를 경험했기 때문에 앞설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인사적체가 극심해 능력은 우수한데 사무관 승진에서 탈락해 6급으로 명퇴하는 경우가 허다한 현재의 국세청 조직에서의 이같은 세무사자동자격부여제도는 바르게 개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같은 주장은 `국세청 등에 근무하는 6급이하 공무원은 누구나 근무성적에 따라 5급으로 승진할 수 있고 그런 기대를 갖고 근무해 왔다고 할 수 있어 상당한 신뢰가 형성됐다'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결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내용이다.

특히 6급이하 직원들은 “지난해 정부 및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형평성을 고려한 것보다 일부 반대 세력의 의견을 더 반영한 측면이 있다”며 “6급이하 직원들도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소송 제기 등 합당한 행동을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일선 某 관리자는 “이러한 움직임을 감지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권리를 되찾겠다는 행동에 대해 뭐라고 말할 수는 없다”며 “그러나 6급 직원에게 세무사자동자격이 부여되면 대다수 직원이 명퇴하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국세청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올 수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종호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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