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고지서에 달라진 세법안내-서울시

2002.07.01 00:00:00

반상회통해 시가표준액 조정내용 홍보


서울시는 올해 재산세 과세에 대한 고지서를 제작, 오는 8일까지 각 자치구에 배부할 계획이다.

이번 재산세 고지서에는 지방세 법령 및 시가표준액 등 올해 들어 변경된 주요사항을 자세히 나열해 납세자들의 불편을 덜어주기로 했다. 또 홍보포스터와 입간판을 설치하고 반상회 등을 통해 납세자에게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변경 주요사항으로 새로 과세대상에 추가된 내용과 시가표준액 등에 대해 자세히 실었다. 추가 과세대상은 열소송관, 송전철탑, 방송중계탑 및 무선통신기지국 철탑을 비롯 옥내 주유시설과 옥내 가스충전시설 등이다.

또 룸살롱 및 요정의 경우 기준면적이 65㎡초과에서 100㎡초과로, 납세기준일이 5월1일에서 6월1일로, 납기가 6월16일에서 30일까지를 7월16일에서 7월31일로 변경됐다.

시가표준액의 경우 기준가격이 ㎡당 16만5천원으로 동결되고, 고급주택 가산율은 연면적 331㎡초과 단독주택은 기존 70%에서 60%로, 연면적 245㎡초과 공동주택은 기존 70%에서 60%로 조정됐다.

또 구조지수에서 시멘트 벽돌조는 75에서 80으로, 경량철골조 조립식판넬조는 70에서 65로 변경되고 경량철골조와 조립식 판넬조의 잔가율도 내용연수 40년에서 30년으로, 최종잔가율 20%에서 10%로, 매년상각률은 0.02에서 0.03으로 조정됐다.

방송중계탑과 송전철탑은 기본과표 10m, 5m 증감시 가감하고 무선통신기지국 철탑은 공용화용의 경우 기본과표가 2배로 변경됐다.

소방공동시설세의 경우 3층이하 건축물 중 예식장 등 일부대상에 대해 중과세하게 된다.

서울시는 이번 재산세 부과부터 변경된 내용을 자세히 안내해 납세자들이 착오 등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김종호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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