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부가세 전가” 수신자 반발

2002.07.04 00:00:00

과세전환인한 방송사의 수신료 추가징수


상업방송 이용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전환으로 해당 방송사와 시청자간 마찰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위성방송종합유선방송중계유선방송 수신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과세전환 함으로써 올해 7월1일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있는 것.

이에 수신자들은 해당 방송사가 시청자에게 부가가치세 적용에 따른 비용을 수신료에서 세율 10%를 적용, 인상한다는 공문을 발송하자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분당과 일산 등 아파트 밀집지역의 경우 단지별로 수신료에 대한 일괄계약을 했는데도 계약만료가 도래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해 분개했다.

이에 경기도 성남시 분당입주자대표협의회 고성하 회장은 “당초 아파트 단지별 수신이용료 계약 때 부가세에 대한 명시가 없었다”며 “계약만료 시점도 아닌데 일방적으로 부가세를 수신자에게 부과한다면 계약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세법개정후 충분한 대국민 홍보가 있어야 하는데도 주민 대부분은 이를 모르고 있다”며 “세금을 인상하거나 신설하면 그 모두가 국민부담이 되기 때문에 신중히 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해당 방송 관계자는 “세금을 방송사에서 부담할 수는 없으며 또한 계약 만료일과도 무관하다”며 “당초 공문내용대로 수신료에서 10%를 추가 징수하겠다”고 밝혀 부가세 과세전환으로 인한 해당 방송사와 수신자간 마찰이 예상된다.


김종호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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