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대대적인 홈택스서비스 이용 홍보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적고 세무대리인의 전자신고 실적도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HTS이용자는 점차 늘고 있으나 기대치이하에 머물고 있는데다 원천세 및 부가세의 전자신고 실적 역시 전체 세무대리인 중 50%에 그치고 있어 e-Tax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의 경우 개인용과 세무대리인용으로 각각 서버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호주 국세청(ATO)은 e-Tax 시스템을 이용한 올해의 소득세 신고자수(數)가 50여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ZDNet Australia(세계적 권위의 IT전문뉴스신문)의 최근 보도에 의하면 호주의 소득세 신고대상자 중에 현재까지 지난해의 2배이상이 되는 47만6천629명의 납세자가 e-Tax 시스템을 통해 소득세 신고를 마쳤으며, 신고 마감시한인 10월31일까지 일반납세자(self-preparers) 230만명의 4분의 1을 상회하는 50여만명이 시스템을 이용할 것으로 추산했다. e-Tax 시스템은 세무대리인용 전자신고시스템과 별도로 운영되는데, e-Tax 시스템 이용자와 전자신고시스템 이용자를 모두 합할 경우 호주 총 소득세 신고대상자의 95%이상이 전자적 방식으로 세금신고 업무를 처리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예측했다.
호주의 e-Tax의 사용 경우 인터넷을 이용한 소득세 신고시 납세자 1인당 6천원 상당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꼽고 있다.
이러한 추세로 볼때 국내의 홈택스 이용도 개인 납세자 중심으로 발전할수 있도록 국세청의 적극적인 홍보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강동완 기자:web@taxtimes.co.kr>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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