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세관, 부가세 부정환급 '수수방관'

2003.06.12 00:00:00

국세공무원이 검찰수사정보 누설 혐의자 도피


인천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검사·고건호)는 지난 3일 허위 수출 실적증명서 및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첨부해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신고서를 제출, 2억9천700만원을 부정 환급받은 윤某 대표(39세) 등 3명을 관세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인천지검으로부터 (주)S종합상사의 부가가치세 환급 및 법인세 신고 현황을 알려달라는 수사협조공문을 받고 (주)S종합상사 업체 기장대행업무를 맞고 있는 某 세무사에게 이같은 내사 사실을 전달, 무역업자 대표들도 해외로 도피하게 한 N세무서 직원 G某씨에 대해서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에 따르면 H화전 대표 조씨 등은 지난달 3월까지 무역업체의 부탁을 받고 세관에 고가의 커피 등 식품으로 위장해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한 후 지금까지 지퍼, 라벨·의류 부자재 등 경제적 가치가 적은 다른 물품을 중국 무역업체들에 운송, 그 차액상당의 부가가치세를 부정환급받게 하는 수법으로 3천600여만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인천지검 고건호 부장검사는 "무역수출업체들에 대한 이번 조사에서 부가세 환급과 관련해 수출 및 구매단가가 곧바로 환급금액 결정으로 연결됨에도 관할세무서는 인력 사정 등을 이유로 구매단가 확인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하고 "무역업체들이 부가세 환급과정에서 범법행위가 적발된 이상 차후 인력배치를 재조정해서라도 거래처 및 해당 업체들에 대한 물품단가 조사 등을 통해 타당성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해 국고가 손실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인천지검은 특히 국세공무원이 내사 사실을 누설해 특송 업체와 공모한 다수의 무역업체 대표들이 중국으로 도주하는 바람에 입건시키지 못했으나 이미 법무부에 입국시 통보요청을 해 놓은 상태라며 중국 수출질서를 혼탁하게 한 범법자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단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김정배 기자 inch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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