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 조세감면대상 확대

2003.07.14 00:00:00

디지털콘텐츠·전문디자인 財經部, 이달 10일부터 시행


이달부터 게임, 영화, 미디어 등 디지털 콘텐츠와 전문디자인과 같은 분야에 투자하는 외국법인에 대해 법인세 등 세금이 면제된다. 또 캡슐형 내시경, 생체인식 등 첨단기술과 서비스업 75개 분야에 투자하는 외국인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 대상업종도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8일 외국인 투자와 기술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보기술(IT), 바이오기술(BT), 나노기술(NT), 환경기술(ET) 등 고도기술을 수반한 29개 산업과 제조업 생산을 지원하는 서비스업 46개에 대해 새로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투자와기술도입에대한조세감면규정'을 개정, 지난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외국인 투자 및 기술도입과 관련한 조세감면대상 기술이 기존 578개에서 634개로 대폭 확대된다"며 "이 규정은 외국인투자위원회(위원장·김진표 경제부총리)의 의결을 거쳐 10일부터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디지털콘텐츠 35개 업종과 전문디자인 4개 업종 등 46개 업종이 새로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이들 분야 기업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되고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5년간 100%, 3년간 50% ▶자본재 수입시 관세, 특소세, 부가세는 3년간 100% ▶기술도입 대가인 로열티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5년간 100%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이들 기업의 지원 대상은 1인당 투자금액이 5천만원이상이고, 의결권있는 주식을 10%이상 보유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분야별로는 IT분야에서 반도체 전자회로의 고정밀 미세가공을 위한 크롬도금 포토마스크 제작기술이 조세감면 혜택을 받게 되고, BT에서는 인간의 오감을 감지하고 처리하는 휴먼인터페이스 기술 등이 포함된다. 또 NT분야에서는 나노 평판인쇄와 같은 나노기반기술에 대해 세금 혜택이 주어지고, ET분야의 유해산업 폐기물 처리 기술 등도 포함된다.

이와 함께 외국인투자 유치에 크게 기여하면서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이 미흡했던 서비스 분야인 게임, 영화·미디어, 가상현실 콘텐츠, 전문디자인(CAD/CAM) 등도 조세감면 지원대상에 들었다.

이밖에 재경부는 '국내기술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디지털이동통신시스템과 디지털 단말기, 수중오존발생장기 기술 등 19개 기술은 조세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PDP텔레비전과 프로젝션 텔레비전 등의 디지털신호 처리방식 영상기기는 조세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등 34개 분야의 조세감면 제도를 보완했다'고 밝혔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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