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삼성물산 법인세 부과는 '적법'

2003.07.28 00:00:00

저가 후순위 사채 매입은 자금대여행위


삼성물산이 특수관계에 있는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종합화학 및 삼성에버랜드 어음과 삼성증권이 발행한 후순위사채를 시세보다 낮게 매입한 것에 대해 이를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당한 거래행위로 봐 과세관청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성백현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삼성물산(대표·배종렬)이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삼성물산측이 '어음과 후순위 사채를 매입한 것은 정관과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명시돼 있는 기타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한 행위로, 영업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재무·투자활동에 해당돼 업무와 관련성이 있고,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할 정도의 낮은 수익률로 매입한 것이 아니어서 부당행위에 해당되지 않아 43억여원의 법인세를 물린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아니라며, 원고패소 결정을 내렸다.

삼성물산은 외환위기 때인 지난 '97.12.30 삼성증권이 발행한 만기 1년6월짜리 후순위사채 400억원을 17.26%의 수익률로 매입했으며, 이에 앞선 '97.11.14 과 '98.2.13에 삼성증권 중개로 특수관계에 있는 삼성종합화학(주)가 발행한 91일물 기업어음 500억원과 90일물 기업어음 500억원 등 총 1천억원을 13.42%의 할인율로 매입했고, '97.12.30 한외종금의 중개로 특수관계에 있는 삼성에버랜드(주)가 발행한 기업어음 200억원을 18%의 할인율로 매입한 바 있다.

이에 남대문세무서는 이같은 매입이 구 법인세법('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정의 특수관계자간 부당행위에 해당하고, 매입자금이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된 가지급금에 해당된다며, 2001.5.15 삼성물산에 '97년도 법인세 3억6천500여만원과 '98년 법인세 40억2천300여만원 등 총 43억8천800여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법원은 후순위 사채는 일반회사채에 비해 수익률이 높은 것이 일반적인데, 이 사건 후순위 사채 수익률이 사채 발행 당일의 일반회사채 수익률 28∼33%과 3년 만기 회사채 최종 호가 수익률 30.89% 및 금융채와 개발신탁 등의 금리 22∼35%보다 낮은 데다 삼성증권은 삼성물산의 이같은 매입에 따라 영업용 순자본비율이 92.4%에서 141.7%로 개선돼 증권감독원으로부터 100%이하로 내려갈 경우 받게 돼 있는 경영개선명령을 면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삼성종합화학은 당시 부채가 매출액 대비 2.4배에 달해 금융비용이 증가하고, 동남아시장 침체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었으며, 삼성에버랜드 어음 할인율은 같은 시점 정상할인율 35.7%보다 훨씬 낮고, 지난 '95년부터 '97년까지 3년 연속 적자를 내고 있는 등 기업환경이 악화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삼성물산은 IMF 상황에 기업어음 할인금액이 30%를 웃도는 수준이었고, '97년 부채비율이 620.49%로 산업 평균비율 524.69%보다 100%P 정도 초과할 정도였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발행한 회사채보다도 현저히 낮은 수익률로 후순위 사채를 매입하고, 어음을 낮게 할인매입한 것은 특수관계에 있는 유동성위기를 모면 내지는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자금을 대여 지원한 것이라며, 정상적인 경영활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구 법인세법 제46조(법인의 부당행위 또는 계산)는 출자자 등에게 금전 기타자산 및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요율을 제공할 때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47조(인정이자 등의 계산)는 출자자 등에게 무상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해 계산된 이자 상당액 또는 이자 상당액과 차액을 익금에 산입토록 하고 있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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