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봉급생활자 勤所稅 경감-재경부

2003.08.11 00:00:00


이달부터 현행 기준액보다 낮아진 근로소득세액표에 따라 근소세 원천징수가 이뤄진다.

재정경제부는 연간 소득 1천500만원미만 봉급생활자의 근로소득 공제폭 확대 조치에 따라 현재보다 근소세 원천징수 기준액을 낮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월급여 150만원에 4인 가족 근로자의 경우 원천징수세액이 기존 월 3천740원에서 1천370원으로 63.4%, 2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는 2만3천870원에서 1만7천670원으로 25.9%가 각각 감소한다.

또 월급여 300만원의 근로자의 원천징수액은 12만7천80원에서 11만1천250원으로 12.5%가 줄어든다.

재경부는 '지난달까지의 소득분이 종전 공제율과 공제 한도가 적용된 점을 감안해 변경된 간이세액표상 근로소득 공제율과 근로소득세 세액공제 한도보다는 높게 설정될 것'이라며 '특히 개정 소득세법이 정한 2003년도 소득분 공제율(47.5%)과 세액공제 한도(45만원)보다는 높게 책정해 자동상계되도록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또 올 1월1일부터 지난달말 사이에 퇴직후 새 직장으로 옮긴 사람은 올해분 근소세 연말정산시 이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합산후 연말정산을 하는 방법으로 경감된 근로소득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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