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세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세제발전심의위원회가 오는 20일에 개최될 예정이다. 또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을 위한 공청회도 다음날인 21일로 잠정 결정됐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8일 '올해 세법개정안 논의를 위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오는 20일에,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입법을 위한 공청회는 21일에 각각 개최해 전문가로 구성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정부안으로 마련된 올 세법 개정안을 비롯, 위헌 시비로 도입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입법안에 대해 최종 의견수렴을 거친 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재경부 세제실 관계자에 따르면 참여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세제발전심의회의인 만큼 상당폭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희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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