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1년미만 단기거래시 양도세율 50%까지 확대

2003.08.21 00:00:00

김진표 부총리 밝혀


앞으로 1년미만 단기 부동산 거래시 양도소득세율이 최고 50%까지 부과될 전망이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1년미만의 단기보유 부동산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현행 36%에서 50%까지 높이는 방안을 강구, 올해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은 보유기간 1년미만에 대해 양도차익(실거래가 기준)의 36%가 부과되는 단일세율이 적용되고, 1년이상 3년미만은 9∼36%의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또 1가구1주택자가 3년이상 보유할 경우 비과세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반영될 경우 2억원짜리 주택을 구입해 1년내에 3억원에 팔 경우, 양도차익 1억원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액 250만원을 뺀 9천750만원에 대해 현행 3천510만원(36%)인 양도세가 4천875만원(50%)으로 1천365만원이 늘어나게 된다.

이와 함께 김 부총리는 "부동산 투기를 억지하기 위해 향후 양도세는 가급적 모든 부동산 거래에 대해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시스템을 조속히 시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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