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원- 본점의 전산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2003.08.21 00:00:00

부가세 대리납부대상 간주 부당


고정사업장이 있는 국내 지점 외국계 은행이 본점 경비 배분금액의 분담금으로 본점에 송금한 경우 과세 거래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용역거래로 봐 부가세 대리 납부대상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A某법인이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심판청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A법인은 독일에 본점을 두고 있는 ○○○은행의 한국지점으로 은행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산용역을 싱가폴에 소재하는 지역통합점 전산센터로부터 제공받고, 이 곳에서 발생한 경비 중 A법인에게 배분되는 경비를 지난 '98∼2000년까지 계산해 다른 본점 경비와 함께 각각 본점으로 송금했다. 또 이 경비는 A법인의 손익계산서상 비용으로 처리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면세사업인 은행업을 하는 A법인이 본점으로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전산관련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규정하는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되는 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부가세를 결정고지했다. 이에 부당하다며 A법인은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A법인에게 전산용역을 제공한 자는 이 법인의 본점으로 봐야 하고, 이 법인은 은행업에 필수적인 전산용역을 본·지점 외 다른 자에게 독립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때문에 A법인은 일정한 사업목적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전산용역을 제공해 이익을 창출하는 별개의 사업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A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한 본점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인 청구법인을 두고 있는 법인으로 부가세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해당되고,  이 거래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을 제공한 경우로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용역공급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거래를 당초 대리납부 대상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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