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계약서 작성등 부동산 불법거래시

2003.08.25 00:00:00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 부과 정당-국세심판원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가 아닌 실제거래가로 과세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 A씨는 지난 '94.5월 아파트를 B씨에게 2억9천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고,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2천700만원을 신고했다. 그러나 관할세무서는 B씨의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 매매된 아파트에 대한 실제 양도액이 4억1천만원임을 확인한 후, 실거래가로 차익을 계산해 A씨에게 양도소득세 4천378만원을 경정 고지했다.

심판원은 '매매계약서상 실제 거래는 4억1천만원에 이뤄졌으며, 매수자는 매도인의 양도신고에 협조해 준다는 특약사항을 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허위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점 등이 인정돼 관할세무서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한편 재경부는 이와 관련 '올해 하반기 중으로 부동산 실거래가액 파악을 위한 과세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실거래가액의 실질심사를 위해 계약서 검인제도를 개선하는 등 이중계약서 작성 관행을 없애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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