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포괄주의 도입 "흔들리고 있다"

2003.08.28 00:00:00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방안 공청회 열려


논란이 지속됐던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방안이 드디어 개봉됐다. 그러나 순수한 의미의 완전포괄주의로 보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지난 21일 한국조세연구원에서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방안' 공청회를 개최하고, 재정경제부가 위탁한 완전포괄주의 도입에 따른 법률문제의 검토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방안은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일주일 앞두고 나온 것이어서 향후 세법 개정에 반영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연구보고서 발표자인 성낙인·이창희 서울대 교수는 "증여세의 본질이 '부의 무상이전'을 과세하는 만큼 독일이나 미국과 같이 증여세 과세대상은 포괄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를 통해 그들은 증여세 과세대상의 포괄적 규정에 대해 두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첫번째 대안은 '포괄규정+금액기준 비과세'의 구조로 하되, 조금이라도 부의 무상이전이 있어 모두 과세할 경우 사생활 침해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과세 최저한 내지 비과세 금액을 도입하자는 것. 이럴 경우 복잡한 증여의제 조문을 삭제할 수 있어 간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번째 대안으로 제시한 것은 포괄규정을 증여의 유형별로 나눠 구체화하자는 것이다. 이 대안은 유형별 과세대상으로 구체적으로 정해진 범위내에서 위헌 시비를 피할 수 있으나 현행의 조문체계를 그대로 물려받는 단점이 있다.

이에 대해 완전포괄주의 도입에 따른 방법론을 가지고 토론자간의 팽팽한 설전이 펼쳐졌다. 부의 무상이전을 없애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에 맞서 새롭게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한다는 자체가 실익이 없다는 주장 등이 개진된 것.

그러나 공청회에 참석한 某 방청객은 "실질적인 완전포괄을 하려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며 "보고서 자체도 위헌 등을 고려해 완전포괄보다는 현재의 유형적 포괄개념에서 약간 수정하는 정도에서 머무른 느낌이 든다"고 말해 공청회의 무의미함을 지적하기도 했다.

발표자인 성낙인 교수는 또 조세법률주의의 본질에 대한 재검토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요건 법정주의, 과세요건 명확주의 등으로 이뤄진다는 도식적 이해 자체가 우리 헌법에 맞지 않으며 '조세법률주의'란 말 자체가 만들어진 일본에서도 도식에 대한 정식은 없어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일본에서 세법 전체에 걸쳐서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법률을 무효로 본 판결이 단 한건도 없다"며 "우리의 헌법 해석에서도 일본에서의 조세법률주의에 대한 도식적인 이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을 마친 후 성낙인 교수는 "원칙적 포괄주의를 두면서 유형별 예시를 두는 두번째 안이 개인적으로 좋은 입법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대안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도 맞고,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행정청의 자의적 판단의 소지를 적절히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김정수 전문위원(민주당), 이석연 변호사, 하승수 변호사(참여연대), 이인실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장영수 고려대 교수, 전광석 연세대 교수, 정석구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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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가 지난 21일 한국조세연구원에서 개최한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방안' 공청회에 참석, 토론자들간 완전포괄주의 도입에 따른 법률문제에 대해 찬반 격론이 쏟아졌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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