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주의 도입시 증여세 완화 필요

2003.08.28 00:00:00

과세관청 재량권 남용…국민재산권 침해 우려


"포괄주의는 사실상 지금도 시행되고 있다."

조세전문가들은 최근 정부가 도입하려는 완전포괄주의와 관련 "이미 유형적 포괄주의로 대부분의 과세가 가능하다"며 이같은 주장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우선 최명근 강남대 석좌교수는 완전포괄주의에 대해 "현재 상속세에서 이미 완전포괄주의를 시행하고 있고, 포괄주의 도입문제는 오로지 증여세에만 국한돼 있다"며 "증여세도 이미 제39∼42조의 증여의제에 대해서 이미 항목별 포괄주의를 도입하고 있어 포괄주의 도입에 대한 논의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굳이 포괄주의를 도입할 경우 증여세를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인실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과세관청의 재량권이 남용될 경우 국민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을 수 있다"며 "지난 2000년 도입된 유형별 포괄주의가 뚜렷한 과세실적을 거두지 못한 상황이고, 이 규정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도 굳이 포괄주의를 새로 도입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미국의 상속세 폐지 움직임 등 세계 각국의 상속과세제도에 대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같은 국제적 조세개혁 흐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며 포괄주의 도입에 강한 반대입장을 보였다.

이석연 변호사도 "지금 당장 완전포괄주의 도입은 무리"라며 "세법에 간략한 포괄과세 규정만을 둬 모든 자본의 흐름을 추적해 과세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과세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같은 반대의견에 대해 도입안을 제시한 성낙인 교수도 최종적으로 "(도입안을 만든 본인도)흔들리고 있습니다"라는 말로 도입시 어려움을 간접적으로 시사해 정부 세법 개정안의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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