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소득공제 확대

2003.09.01 00:00:00

출산 장려·여성경제활동 활성화위해


내년부터 유치원에 다니는 6세이하 자녀를 1명 둔 근로자의 경우 연 18만원의 세금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김진표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출산 장려 및 여성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영·유아 소득공제 확대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확대안에 따르면 6세이하 영·유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대상이 현행 여성 근로자에서 자녀를 둔 모든 근로자와 자영업자로 확대되고 공제액도 자녀 1인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영·유아 보육비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현행 연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50만원 증가되고, 추가 공제와 교육비 공제도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영·유아 보육비, 출산수당 등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연 10만원 한도로 신설되며, 직장내 보육시설 설치 유도를 위한 투자세액공제액도 현행 3%에서 7%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유치원에 다니는 5세 자녀 1명이 있고 유치원비로 연 250만원을 지출하는 여성 근로자와 직업이 없는 배우자를 둔 남성 근로자, 자영업자의 경우 연 100만∼150만원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소득공제 확대 규모가 150만원일 경우에 세금 절감효과는 약 18만원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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