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대상요건 미달․신고누락 이유

2003.09.01 00:00:00

旣신고세액 再算定 부과처분 부당'-행자부 심사결정


도시형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키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을 감면대상면적에 미달하고 신고사유가 누락됐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청이 정당세액을 다시 산출한 후 취득세 등 지방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B某 법인이 ○○○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지방세 관련 심사청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청구인은 기존공장을 이전키 위해 준공업지역 공장용지를 취득, 신축한 다음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장으로 등록한 면적이 신고된 면적에 미달하고 본점 사업용 부동산의 면적에 업무시설면적이 누락됐다는 이유로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해 다시 부과·고지했다.

청구인은 '도시형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할 때에는 50% 감면한다'는 규정이 있고 납세의무자로서 의무위반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부과된 것은 부당하다며 심사·청구했다.

행자부는 이번 결정문에서 지방세법 제121조제1항 및 제151조의 '취득세 및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를 하지 않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산출세액이나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해 보통징수방법에 의한다'는 규정과 준공업지역내에서 공업 배치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다만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장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5년이내에 매각 또는 공장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감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는 것을 근거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장홍일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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