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유권해석- 외국항행 선박내 임차후 음식용역제공

2003.09.08 00:00:00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제외


외국항행 선박내에서 사업장을 임차해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28일 외국 항행하는 선박(일본과 한국을 왕래하는 '부관훼리')내에서 사업장을 임차해 승객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재경부는 외국 항행사업자로부터 선박내의 일부 시설을 임차한 사업자가 승객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외국항행 사업자가 외국항행용역에 부수해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내에서 승객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경우에는 부가세시행령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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