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상가 혼합한 건물임대시 주택면적 클땐 부수토지면세

2003.09.08 00:00:00

재경부


건물(상가+주택) 임대시 상가보다 주택면적이 큰 경우, 이 건물에 부수된 모든 토지는 면세되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봐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28일 주택의 임대로 간주되는 상가건물의 정착(바닥)면적을 면세되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재경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과 부가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 함께 있는 건물을 임대함에 있어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큰 경우, 면제되는 주택 부수토지의 면적은 부가세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해 주택부분의 면적과 사업용 건물부분의 정착(바닥)면적을 합해 계산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까지 건물(상가+주택)을 임대함에 있어 당해 건물의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클 때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보고, 면세되는 주택용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은 당해 주택용 건물부분의 정착(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었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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