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운반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드럼통 등에 포장한 멸치액젓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일 외국에서 멸치에 소금을 혼합해 일정 기간 숙성 발효시킨 후 멸치를 여과한 액체를 운반에 용이한 벌크나 드럼형태로 포장,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재경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 식료품 분류표 제12호⑤'의 젓갈류에는 젓갈을 단순 여과·분리한 액젓도 포함되며, 이와 같이 젓갈류를 단순히 운반편의상 용기를 사용해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장희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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