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운반용 드럼통 포장 젓갈류 부가세 면제

2003.09.08 00:00:00


단순히 운반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드럼통 등에 포장한 멸치액젓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일 외국에서 멸치에 소금을 혼합해 일정 기간 숙성 발효시킨 후 멸치를 여과한 액체를 운반에 용이한 벌크나 드럼형태로 포장,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재경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 식료품 분류표 제12호⑤'의 젓갈류에는 젓갈을 단순 여과·분리한 액젓도 포함되며, 이와 같이 젓갈류를 단순히 운반편의상 용기를 사용해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