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한 SK글로벌 법인세 환급 국심청구

2003.09.11 00:00:00


검찰조사 결과 분식회계가 드러난 SK글로벌(대표·박주철)이 분식회계로 법인세를 과다 납부했다며, 지난 '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 사업연도 법인세 466억원을 환급해주도록 지난 14일에 국세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SK글로벌은 이에 앞서 지난 3월31일 2000·2001사업연도 과세표준 및 경정을 청구와 법인세 오류신고에 대한 정정신고를 했으며, 지난 5월19일 수원세무서에 의해 경정청구 결과 경정청구가 거부됐다.

이번 사안은 분식회계로 인해 경정청구를 한 사실에 대해 국세기본법의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할 것인지, 동법 제15조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할 것인지 소송과정에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SK글로벌은 삼일회계법인 소속 A씨를 대리인으로 해 "분식회계로 인해 결산 내용에 수정사항이 있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거 과다 납부한 법인세는 환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부청의 한 관계자는 "분식회계에 대한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세무신고를 할 경우 성실하게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다 이를 이행하지 않음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불가하며, 경정청구 기간이 지난 사업연도는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며, 국심2001서116, 감심 202-115의 심판례를 들었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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