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자 과세자료 누적관리

2003.10.16 00:00:00

국세청, 체납징수목적 금융자산 일괄조회 추진


국세청은 국세 체납에 대한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자산에 대한 일괄 조회가 가능토록 법 개정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세통합전산망에 수록된 DB자료 활용과 사업장 주소지에 대한 조사로 재산보유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해 결손처분을 최소해 나가기로 했다.

또 체납액 감소를 위해 과세적부심제도의 활용으로 부실과세를 축소하고, 결손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누적 관리하는 한편, 체납·결손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최근 김동욱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세청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과표 양성화 대책으로 본청과 지방청, 그리고 1급지 세무서에 총 273개의 조사전담조직을 편성·운용하고 조사관리업무를 전문·정예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현금 납부자의 형평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인터넷 뱅킹에 의한 전자납부제도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또 중부청에 대한 국감 답변에서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로 기업이 장부 유실 등으로 부가세 신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신고·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 연장하고 재해손실세액공제의 경우 장부가 유실됐다면, 현장확인을 실시해 장부가 없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청에 대한 국감과 관련 김정부 한나라당 의원이 질의한 부산청 1급청 승격 및 울산광역시 세무서 증설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세수면에서 1급청인 중부청과 비슷하고 4개 광역시·도를 관할하는 광역기관장으로 위상을 고려할 때 1급청 승격의 필요성은 있으나 국세청 장기 발전과제로 검토돼야 할 사항이라고 밝혀 당장은 어렵다는 입장이며, 울산광역시 세무서 증설문제는 현재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답변했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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