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 체납자 일괄적 재산 조회

2003.10.20 00:00:00

김정부 의원, 과세자료의 제출·관리개정법률안 제출


올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체납세금에 대한 대책이 집중 추궁된 가운데, 고액 체납자의 금융거래의 일괄 조회와 금융재산 등의 재산조회가 가능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빠르면 내년부터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한  효율적인 징세관리를 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김정부 의원(한나라당) 대표발의로 지난 8일 국회에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개정안과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이 제출됐다.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은 국세청장이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체납자의 금융거래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6조제1항을 개정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국세 체납자가 금융재산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법상 금융기관에 체납자의 금융거래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3조에서 국세청장의 금융재산 일괄조회권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를 체납자의 다른 세목의 부과를 위한 재산조회에 활용할 수 없어 고액의 금융재산을 갖고 있는 체납자에게 무재산을 이유로 결손처분하는 경우가 있어 악의의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한 금융거래 과세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금융실명제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은 체납자가 금융재산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금융거래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해당 금융기관의 특정 점포에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재산조회의 한계로 인해 결손처분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악의의 체납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적절히 활용하고 과세형평을 도모하고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하기 위해 금융거래정보 요구의 대상기관에 거래정보 등의 관리부서도 포함토록 제4조제2항 체납자의 재산을 조회하는 경우에 한정했다.

▶국세기본법중개정법률안
그동안 가산세가 너무 과도해 오히려 선의의 신고 및 납부 착오자 및 영세납세자 등에 지나친 부담을 줬다는 지적에 따라 가산세에 대한 한도제를 도입했고, 다른 법령 등에 명시된 바와 같이 납세자의 세무정보 정보청구권을 신설했다.

주요 골자는 국세부과 제척기간(5년, 7년, 10년, 15년)과 별도로 국세징수법상 중가산금과 같이 가산세 부과기간에 대한 한도를 두고 그 기간을 3년으로 하도록 제47조제3항을 신설했다.

또 납세의무가 없는 자가 국세를 납부하거나 착오 또는 이중납부한 경우 이는 즉시 국세환급금이 되므로 간단한 환급절차에 따라 환급될 수 있도록 제51조제1항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의 침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다른 법령(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명시된 바와 같이 납세자의 세무정보 정정 청구권을 제81조의9 후단에 신설했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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