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해산인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자기자본에 재평가적립금 불포함

2003.10.23 00:00:00

재경부


지난 '98.4.10이후 최초로 재평가한 재평가 적립금은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자기자본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법인 해산으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해산등기일 현재 자본에 전입하지 않은 재평가 적립금이 있는 경우 자기자본총액에 이를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재경부는 법인세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해산 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 총액에는 재평가 적립금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 '98.4.10이후 최초로 재평가일이 도래해 재평가하는 토지의 재평가 차액에 대해서는 종전의 법인세법 제39조(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삭제된 규정, '98.12.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이전에는 법인세법 제14조의6)의 규정에 따라 손금 산입하는 재평가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자기자본 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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