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세제지원 확대

2003.10.27 00:00:00

金부총리 국회 답변서 밝혀


주식 배당소득 비과세 대상 확대, 배당세율 인하 등 주식 배당소득과 관련한 세제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시중자금을 증시로 유도해 자금이 선순환될 수 있도록 배당에 대한 세금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장기·안정적으로 배당률이 높은 기업에 투자하는 관행이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배당세율은 16.5%이며, 연간 세수는 6천억원 정도다. 또 현행 세법은 '발행주식의 1% 또는 액면가 3억원이하의 소유자'를 소액주주로 규정해 이들이 1년이상 주식을 보유하면 종목당 액면가 5천만원까지 배당소득을 비과세하고, 3억원까지는 일반 배당소득세율(15%)보다 낮은 10%의 세율로 분리과세하고 있다.

이같이 배당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될 경우 비과세 및 분리과세 한도가 현행 종목별 액면가 5천만원, 3억원에서 상당폭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방안 중에는 주식배당 비과세 대상 확대, 배당세율 인하 등의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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