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印尼 FIU 양해각서 체결

2003.10.27 00:00:00


재정경제부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 20일 인도네시아와 양국 자금세탁 방지기구가 자금세탁 혐의거래에 대해 정보교환을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해각서는 ▶상호주의 원칙하에 자금세탁 관련 혐의거래정보 교환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제공기관의 사전동의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기소, 재판 등의 목적으로 사용 금지 ▶제공된 정보의 내용 및 정보교환 사실에 대한 비밀 유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APG의 공동의장국으로서 역내 FIU들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 적극 참여를 독려해 얻은 첫번째 결실이라는 점과 회원국간의 실질협력의 분위기 조성에 기여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정보분석원은 현재 벨기에, 영국, 호주 등 7개국 자금세탁 방지기구와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현재 베네수엘라, 콜롬비아와도 문안협상을 끝낸 상태다. 아울러 일본, 캐나다 등과도 체결 절차를 협의 중에 있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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