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개정안 발의 즉각 철회돼야"

2003.11.03 00:00:00

공인회계사회, "이익집단위한 발의" 반발 격화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를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심사소위로 넘겨진 가운데, 이에 대한 공인회계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국회 재경위에 "세무사의 경우 연간 700명이상 배출되는 데다 자격증 소지자가 1만6천여명에 이르는 상황이어서 이러한 자동자격부여제도의 존립 필요성이 없다고 할 것"이라는 검토보고서가 상정돼 공인회계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달 29일자 某일간지(경제지 포함) 두 군데에 세무사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는 한편, 연속적으로 언론에 광고를 게재해 부당성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 및 부산·대구·광주·대전지방공인회계사회 소속 공인회계사 9천686명은 성명서을 내고 "세무사 자동자격 취득자인 대표발의자 김정부 의원을 비롯, 법 개정에 동조한 나오연·구종태 의원은 모두 석사 또는 국세공무원 경력으로 세무사 자동자격을 취득한 분들로 자신이 소속한 이익집단의 이익을 위해 의원발의를 한 것은 부당한 처사"라며 "세법시험에 의해 검증된 공인회계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부정하는 세무사법 개정을 발의한 것은 부당하므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우리나라 세무사제도는 공인회계사제도에서 파생된 제도로 국제적으로도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등 대다수 선진국의 경우 세무사제도 자체가 없이 공인회계사가 세무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데다 현행 제도는 지난 '94년 행정쇄신위원회와 '99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논의돼 그 타당성이 인정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세무사의 직무와 전혀 관계가 없는 '재무상태의 확인·분석 및 평가업무'를 세무사 직무에 포함시킨 것은 국민의 납세편의와 전혀 관계없는 세무사의 집단 이기주의적 주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재경위 김문희 수석전문위원은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세무사 자동자격제도의 존립 필요성이 없으며, 고유 직역을 둘러싼 각 자격사간 이해상충과 알력 또한 고조되고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구분해 사전적인 이해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세무사의 고유 직역을 배타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면이 있고, 공인회계사와 변호사가 세무사회에 가입할 시 회비 이중납부에 대한 부담 및  이중교육의 문제가 있다고 밝히고, 세무사 직무범위에 조세신고서류 관련 재무상태의 분석·평가 및 확인을 추가한 것은 세무사 시험과목에 기업재무에 관한 과목이 없어 이 업무에 대해 수행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직무범위에 추가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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