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원가이외의 금액 포함 작업진행률 계산시

2003.11.03 00:00:00

부당과소신고금액 해당 - 재경부 유권해석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공사원가 이외의 금액을 포함해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경우 과소신고금액은 부당 과소신고금액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재정경제부는 건설용역에 대한 수입금액을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 '99사업연도 수입금액이 감액조정됨에 따라 2001사업연도 수입금액이 과소하게 신고된 경우 부당 과소금액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재경부는 '부당 과소신고금액 해당 여부는 작업진행률 계산시 포함된 공사원가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공사원가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며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공사원가 이외의 금액을 포함해 작업진행률을 계산함에 따른 과소신고금액은 부당 과소신고금액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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