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소득세의 손금산입 시기는

2003.11.03 00:00:00

사업연도 법인세액서 공제 타당-재경부


농업소득세는 당해 납부기한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해야 하며 세액 초과금액은 환급을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재경부는 최근 농업소득세의 손금산입시기에 대한 질의 회신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재경부는 지난 2001.1,1부터 12월31일까지의 농업소득과 관련, 다음 연도 5월31일까지 신고·납부하는 농업소득세에 대해서는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당해 농업소득세를 공제해야 하고, 당해 농업소득세액이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환급하지 아니한다고 설명했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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