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연도 법인세액서 공제 타당-재경부
농업소득세는 당해 납부기한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해야 하며 세액 초과금액은 환급을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재경부는 최근 농업소득세의 손금산입시기에 대한 질의 회신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재경부는 지난 2001.1,1부터 12월31일까지의 농업소득과 관련, 다음 연도 5월31일까지 신고·납부하는 농업소득세에 대해서는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당해 농업소득세를 공제해야 하고, 당해 농업소득세액이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환급하지 아니한다고 설명했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