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신고제 위반시 과태료 15% 부과

2003.11.06 00:00:00

金부총리 밝혀


새로 도입되는 주택거래신고제를 위반해 늑장 또는 허위로 신고하다 적발되면 15%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2일 某방송에 출연해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되는 주택거래신고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신고 위반시 등록세(3%)의 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엉터리 주택거래 신고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국세청에 통보해 자금추적조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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