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골프연습장 취득세 부과

2003.11.06 00:00:00

행자부, 지방세법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는 골프연습장도 취득세 및 재산세 등 지방세를 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개정법률안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보완해 개정안을 마련하고 20일까지 입법 예고키로 했다.

행자부는 따르면 "골프연습장은 현재 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돼 있는 풀장·스케이트장 등과의 과세형평을 맞추기 위해 대상에 추가할 필요가 있고 담세능력도 있으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감사원 권고와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건의를 수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농어촌 주택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양도소득세 1가구2주택 제외기준은 대지면적 660㎡이내, 건물의 연면적 150㎡이내로써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2천500만원이내에 한해 읍·면에 소재하는 농어촌주택을 별장에서 제외토록 했다.

다만 광역시 및 수도권 지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투기지역),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 라목에서 규정한 지역(관광단지 등 개발지역)은 읍·면지역내라도 농어촌 지역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현행 2천500만원인 건물시가표준액은 3천500만원으로 인상 조정한다.


장홍일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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