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보유자 세무관리 강화-재경부

2003.11.10 00:00:00


재정경제부는 지난 4일 주택거래신고제의 투기성 과다주택 보유의 제한 취지를 살려 거래가격과 인적사항뿐만 아니라 다주택 보유현황까지 함께 신고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주택거래신고제가 도입되면 주택 매입자가 미성년자 등으로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어도 주택자금을 충당하기가 불충분할 경우 자금출처를 세무 당국에 소명해야 하는 부담과, 다주택 보유 현황까지 신고하도록 의무화될 경우 보유와 양도단계에서부터 세금이 크게 중과돼 투기심리가 크게 억제될 것으로 전망했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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