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양도세 과세지역 확대

2003.11.10 00:00:00

성남등 22곳 투기지역 지정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8곳, 경기 성남 분당 등 11곳, 충남 아산 등 3곳, 즉 모두 22개 지역이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가 매겨지는 '토지 투기지역' 후보지에 지정됐다.

정부는 지난 4일 전국 244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난 3/4분기 지가상승률을 조사해 분석한 결과, 전국 23곳이 지정요건을 갖췄으며, 이 가운데 지난 8월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김포시(3/4분기 상승률 2.34%)를 제외한 22곳이 심의대상이라고 밝혔다.

후보지로는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강서·용산·구로·양천구와 경기 성남 분당·수정·중원구, 수원 팔달구, 고양 덕양구, 평택·남양주·하남·파주·화성시와 포천군이 포함됐다. 또 충남 아산·논산시(계룡시 포함)와 연기군도 투기지역 후보에 들었다.

특히 서울 서초구(3.93%), 송파구(3.66%), 강남구(3.31%), 강동구(3.02%) 등은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중소도시와 군지역의 경우 경기 성남 분당구(3.99%), 수정구(3.44%), 충남 연기(2.97%), 경기 평택(2.61%), 김포(2.34%) 등은 신도시 조성, 행정수도 이전, 그린벨트 해제 등 각종 개발계획으로 인해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토지 투기지역 지정은 주택과 별도로 '직전 분기 지가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30%이상 높은 곳으로, 해당 지역 지가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30%이상 높거나 연간 상승률이 최근 3년간 전국 평균보다 높으면' 투기지역에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현재는 경기 김포시와 충남 천안시, 대전 서·유성구 등 4곳이 토지투기 지역으로 묶여 있다.

한편 정부는 이달초 국민은행의 10월 주택가격동향 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택 투기지역 후보지가 나오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주택 및 토지 투기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방침이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