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
재정경제부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 6일과 7일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와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각각 자금세탁 방지기구가 자금세탁 혐의거래에 대해 정보교환을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해각서는 ▶상호주의 원칙하에 자금세탁 관련 혐의거래정보 교환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제공기관의 사전동의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기소, 재판 등의 목적으로 사용 금지 ▶제공된 정보의 내용 및 정보 교환 사실에 대한 비밀 유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이외에도 조만간 일본, 캐나다, 미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기 위해 논의 중이고 설명했다.
장희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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