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會 財經委, 2004년도 예산(안) 의결
국세청과 관세청의 내년도 예산안에 예산성과금 명목의 예산이 각각 14억원, 3억원이 증액됐다.
이같은 증액은 예산회계법 제36조2의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예산성과금의 지출요소가 매년 발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연례적으로 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채 전용해 충당함에 따라 예산회계질서를 혼란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세청의 경우 지난 2년 간 지급된 평균 예산성과금 예산을 기준으로 14억원을 증액한 것.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안택수)는 지난 10일 오전 이같은 내용의 2004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채흥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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