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문제 해결의 날' 흐지부지

2003.11.13 00:00:00

"제도존폐여부 명확히 해야" 지적 일어


국세청이 납세자 중심의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시행했던 '세금문제 해결의 날'이 3년만에 흐지부지돼 '전시행정'이란 비난을 사고 있다.

세금문제 해결의 날은 지난 '98.5.15 시행된 제도로 국세청은 모든 국민들에게 세금문제로 인한 고통분담을 덜어주고 효율적인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이 제도를 마련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매월 15일을 세금문제 해결의 날로 정하고 이 날만은 납세자의 세금문제에 대해 세무상담을 해 주도록 전국 세무서에 시달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유명무실화 돼 지금은 이 제도에 대한 이름조차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 제도의 존폐 여부에 대해 "아직 폐지되지는 않았지만, 세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사실상 유명무실해 진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현재의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가 종전 제도의 목적을 흡수해 처리하고 있는 만큼, 결코 납세자들의 애로사항에 뒷짐을 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 당시에는 국세공무원들의 출장근무가 다반수였기 때문에 납세자들이 방문해도 상담할 직원이 없어 月 1회 내근을 하면서 납세자들의 불편을 해결했으나, 이제는 조사과를 제외하고는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어 제도에 따른 큰 불편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다수 국세공무원들은 "국세청 수장이 바뀔 때마다 일시적으로 납세자를 위한다는 세정혁신을 외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세무행정 혁신으로 국민앞에 다가서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한편 납세자들은 "제도가 시행될 경우, 추진 배경 등을 국민에게 명확히 제시하는 것과 아울러 시대의 환경 변화에 따라 유명무실해지는 제도에 대한 폐지 여부도 명확히 할 때 일선현장에서 업무에 대한 마찰이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영기,최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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