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원- 교도소 수감자 2차납세의무 제외 타당

2003.11.13 00:00:00


교도소에 수감되는 바람에 경영에 참여하지 못했다면 법인을 대신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 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A某씨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심판청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B기업의 과점주주이자 감사인으로 등재돼 있고, 지난 2001.2월부터 2003.6월까지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다. 그러나 처분청은 과점주주이자 감사인 A某씨가 B기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고 당해 법인의 재산으로 법인세 체납액을 충당해도 부족한 것으로 봐 청구인의 수감기간이 지난해 9월 국세기본법 제3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 중 A씨가 보유한 지분(12.38%)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 통지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 지분을 소유하고 감사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2001.9.30까지 급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심판원은 '실질경영자인 P某씨와는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고, 처분청과 청구인이 각각 주장하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에는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다'며 '청구인이 수감 중 서신 등을 통해 체납법인의 경영에 직접 참여했는지에 대해 처분청이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단순히 청구인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감사로 재직하며 급여를 수령했다'며 '체납법인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봐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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