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변호사 세무사 자동자격부여 폐지

2003.11.13 00:00:00

國會 財經委 심사소위, 원안 일부 삭제후 잠정합의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에 대해 그동안 세무사 자동자격을 부여했던 제도가 폐지될 전망이다.

국회 재경위 법안 및 청원심사위(위원장·김정부 한나라당 의원) 최근 소위를 열어 당초 개정안을 제출한 김정부 의원(안)에 대해 조세신고서류와 관련된 재무상태의 분석·평가 및 확인업무를 허용(안 제2조제8호 신설)하는 것은 공인회계사의 고유영역을 침범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 부분은 삭제하고, 이외의 안에 대해서는 잠정 합의가 이뤄졌다.

특히 그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에 대해서는 소위 위원들 대부분이 세무사들의 주장에 대해 공감하고 있어 아직 소위 의결이나 전체 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기는 하지만, 재경위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아울러 법사위 심사에서도 특별한 변수가 작용하지 않는 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재경위 원안대로 통과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변호사 출신의 법안 및 청원 심사소위 한 위원은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에 대해 2년후 자동으로 자격을 부여하던 제도의 폐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다만 세무사의 직무범위 확대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했듯 무리가 있어 보여 이 부분에 대해 논란이 많았으며, 반대의견이 많아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세무사의 직무범위와 관련해 조세신고와 관련된 재무상태의 확인·분석 및 평가업무에 대해서는 재경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현재도 하고 있는 일이라며, 공인회계사회측의 반발은 이유가 없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구종태 의원은 "세무사 자신이 세무 조정·기장대행 또는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조세신고와 관련된 재무상태의 확인·분석 및 평가업무는 재무제표와 손익 대차대조표를 분석·확인하는 업무로 세무사법에 규정된 기타 부대업무로 볼 수 있다는 재경부의 유권해석이 내려져 현재도 할 수 있는 업무"라며 "법으로 규정하려고 하니 공인회계사측에서 자신들의 고유업무 침해라고 주장하는 것 또한 타당하지 않는 일"이라고 밝혔다.

구 의원은 또한 "과거 세무사회장 재직시 변호사에 대해 세무에 대한 법률쟁송만 가능하고 세무조정업무는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차관회의까지 올라갔다가 중단된 사례가 있다"며 "세무사법 개정안은 각 자격사들이 각자의 자격으로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변호사들 역시 이에 대해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법이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공포된 날부터 시행돼 당장 내년부터 합격하는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들에게는 세무사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 현재는 이 두 자격사에 대해 2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이 주어져 왔다.

특히 기존의 공인회계사와 변호사들은 이 법 시행 5년이후 부터는 세무사법에 의해 세무대리업무를 하려면 세무사회에 등록한 후 업무를 해야 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 법이 통과되면 바로 대한세무사회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어 이 계획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며, 복수단체 출범에 따른 변화에 대해 재경부측에서 어떻게 정리할 지도 주목되고 있다.

또 세무사회안에 세무연수원을 두도록 했으며, 국세경력자의 세무사의 실무수습 기간은 1개월로 하는 한편, 세무사사무소 직원에 대한 교육을 세무사회에서 실시토록 하고, 사무직원의 자격·인원·연수 등에 대한 사항은 세무사회에서 정하도록 보완하는 등 앞으로의 세무사회의 권한이 강화될 전망인데, 이 안에 대해서는 직업의 자유와 관련된 사항을 민간단체인 세무사회에서 임의로 결정하는 것은 부적절한데다 세무사회에 과도한 규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란 지적도 제기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세무사 징계규정에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와 견책을 추가해 직무정지 위주의 징계처분을 보완했으며, 세무법인이 직무 수행 중 위임인에 손해를 입힐 경우를 대비해 기존 손해배상준비금 적립 또는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있고 합명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 변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무법인의 조직 변경을 위해 적용기한을 오는 2004.12.31까지 1년 연장해 유한회사로서 조직 변경을 원활하게 했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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