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투기지역 지정 철회돼야"

2003.11.17 00:00:00

파주신도시대책委,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양도세 감면 요구


정부가 추진하는 파주시 신도시 택지지구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양도세 면제와 이 지역에 대한 투기지역 지정을 제외해 줄 것을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 요구하고 나섰다.

파주신도시대책위원회(위원장·황기현)는 국세청을 비롯해 청와대,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경기도지사 등에 보낸 진정서를 통해 "파주시의 2003년 3/4분기 지가상승률이 1.74%가 전국 평균 1.06%보다 높다하여 11월 중 부동산가격 안정심의위원회에 상정, 토지투기지역 예정지역으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파주시는 접경지역으로 군사보호시설보호법등의 개발 제한으로 낙후된 것은 물론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제한과 고통을 받아왔고, 현 시가의 30%도 안되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보상을 해주는 것은 차제하고라도 양도소득세는 공시지가가 아닌 실거래가인 보상금액으로 내야 한다는 것은 주민 살육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책위는 또 "오히려 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해서라도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주민에게는 양도소득세 면제 또는 감면조치(경과규정을 둬)의 제정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데, 이를 고사하고라도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다면, 양도의지가 없는데도 강제 수용으로 양도하게 하고, 실거래가인 손실보상금액으로 납부하라는 것은 이중 삼중의 고통을 수반하는 생존권 말살정책"이라고 정부정책을 비판했다.

따라서 대책위는 보상금액은 양도의 소득이 아닌 손실에 대한 보상금액이며, 파주시 토지 투기지역 지정 예정과 관련, 군부대 등 지역으로 개발이 제한돼 지가상승 우려가 없고, 지가상승률이 1.74%로 나타난 것도 택지 개발 및 LCD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주민 마찰의 보상과 관련해 감정평가사들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것 일뿐 특별한 상승요인이 없다며 투기지역 지정 철회와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을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파주시 교하읍 당하리와 동패리 일대 275만평에 4만7천가구를 건설할 예정인데, 1단계로 운정1지구 부지 142만평에 대한 개발계획이 승인돼 2004.3월 보상협의를 위한 지장물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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