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제도 폐지 타당"

2003.11.20 00:00:00

변협, "신뢰이익 침해 위헌소지 있다" 지적


대한변호사회가 세무사 업무인 세무대리 또는 세무신고서 작성은 전체의 약 10%미만이고, 업무일수도 15일 정도에 불과하고 각종 위원 소지를 안고 있어 세무사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 주장은 이번 국회 재경위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이해당사자인 변호사들의 단체인 대한변협이 입장 표명을 하고 나선 것이라 주목된다. 그러나 법사위가 상임위에서 제출한 법안에 대해 위헌소지 등 법 조문만을 심사하는 역할만을 하고 있어 세무사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는데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왜냐하면 변호사들 역시 일부 조세소송을 하는 경우는 많으나 세무사들이 주로 하는 기장업무 등 일반적인 세무대리업무는 거의 하지 않은 데다 자동자격 부여에 대해 부정적 생각을 갖고 있으며, 법사위 위원들조차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변협은 세무사제도 폐지의 이유로 "당사자간 법률관계를 분석하고, 적용 법률을 찾아내 이에 따른 세법을 해석한 후 법인기업, 개인기업, 개인사업경영 내용의 회계기록, 원가계산, 회계 측정, 장부기록, 재무제표 작성, 회계감사, 세무신고, 세무행정 쟁송을 통한 해결의 전 과정에서 세무사의 세무대리업무는 일부분에 불과하다"며 "그동안 변호사와 공인회계사가 기업의 회계흐름과 조세법률 판단 전 공정의 앞부분과 뒷부분을 가장 효율적으로 담당해 왔고, 그 업무 범위도 각 자격사 관련 법률에 명확히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사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당초의 세무사 제도가 큰 저항없이 탄생하기 위해서 기존의 세무업무 담당 자격사인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할 수밖에 없었다며, 따라서 원천 직무자격인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에게 그 파생직무자격인 세무사 자격을 박탈한다면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의 파생자격제도인 세무사제도야말로 세무전문가의 필요성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의해 급조된 제도로 오늘날 변호사와 공인회계사가 각각 1천명씩 선발되고 있는 시점에 입법취지와 달리 오히려 그 존재 근거를 상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유사 법조 직역과 회계사 직역이 많은데, 세무사들의 이번 움직임같이 전문 직역의 독점화 시도가 성공한다면 변리사, 법무사, 부동산중개인 등이 계속해 업무영역을 넓히면서 이와 충돌하는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직무에 대해 독점권을 주장하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변협은 개정안 제3조 규정에 의한 세무사자격부여제도의 폐지는 이미 법률에 의해 구체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의 세무사 자격 부여에 대한 변호사, 공인회계사에 대한 신뢰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며, 그 입법 목적을 정당화할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개정안 제20조제2항 규정에 따른 세무사의 직무 명칭독점 사용은 국민, 즉 납세자로 하여금 그동안 형성된 법감정과 관행인 변호사 공인회계사의 세무대리업무 수행을 마치 할 수 없는 것처럼 호도시켜 혼동을 초래케 해 납세자의 선택권 행사에 대한 혼란과 재산권 침해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소수 특정집단을 위한 처분적 법률 제정은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부재 등의 이유로 위헌이며 말이 안된다고 밝히고, 변호사 등에 대해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하면서 재정경제부 장관에 세무대리업무 등록을 한 후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변협은 따라서 세무사법 개정안 자체가 위헌적인 요소가 많은 불안전한 법안이므로, 이 법을 법사위에서 통과시킨다면 국민들로부터 비웃음을 살 것이라며 개정안은 철회 또는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위헌 주장에 대해 한국세무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대처할지 주목된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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