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제도 폐지 주장 반론

2003.11.20 00:00:00

"위헌 아니며 자격사제도 본질"


변호사협회의 이같은 위헌 주장에 대해 K변호사는 "나 역시 공인회계사와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으며,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증까지 갖게 됐지만, 개정안 제3조의 규정은 위헌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그 이유로 "사실 이같은 제도는 우리와 일본밖에 없는 제도로 세무대리업무는 세무사가 해야 한다는 주장이 합당하며, 변호사 역시 조세소송만을 하고 세무대리업무는 손을 떼야 하고, 공인회계사 역시 회계 본연의 업무만 하는 것이 자격사제도의 취지에 맞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심의위원회는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는지 아닌지만을 검토할 뿐이지 재경위에서 올라온 법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법사위 통과가 확실시된다.

법사위 某 입법조사관은 "한국공인회계사회나 변협의 문제 제기에 대해 재경위에서 문제를 풀었어야지 법사위에 이의를 제기한다고 해서 법사위가 세무사법 개정안을 거부할 권한은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으며, 법사위 위원들조차 세무사 자동자격부여제 폐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명분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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