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法司委 세무사법 개정(안) 의결 현장 스케치

2003.11.24 00:00:00


혹 떼려다 혹 붙인셈(?)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업계의 첨예한 사항인 세무사법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김기춘 한나라당 의원) 전체 회의에 상정돼 재경위안대로 가결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해관계가 첨예해 법안 및 청원심사소위로 넘겨 심의키로 의결.

특히 제안자인 김정부 한나라당 의원과 구종태 민주당 의원, 그리고 박종근 한나라당 의원까지 합세해 거들었으나 결국 법사위원들의 거센 반발로, '혹 떼러 왔다 혹 붙인 격'이 된 셈.

김정부 의원은 회의 중 일일이 법사위원들을 찾아다니며, 악수를 나누며 인사를 하는 등 자신감을 과시했으며, 제안 설명에서도 세무사법 개정안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재경위안대로 통과해 줄 것을 요청.

제안 설명 나서려다 "저 사람 누구야!" 핀잔
김기춘 법사위원장은 원희룡 의원과 천정배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제안자인 김정부 의원에게 소명하도록 의사권을 뒀으나 의욕이 앞선 구종태 의원이 공동발의자라며 의견을 피력하려 하자, 일부에서 "저 사람 누구야"하며 큰소리가 나는 등 소란이 일었고, 박종근 의원까지 가세해 발언을 요구하는 등 회의 분위기가 소란해져 김 위원장은 이를 자제해 주도록 요청하는 한편 직권으로 의견이 없으면 소위에 넘기겠다며 의사봉을 두드려 의결.

한편 법사위는 이날 공인회계사법 개정안, 증권거래법 개정안,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 개정안은 재경부안대로 의결했으며, 첨예한 논란을 보이고 있는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은 계속 심의키로 하는 한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은 재경위에서 반려를 요청해와 재경위로 반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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