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조사상담관제 전국 실시

2003.12.01 00:00:00


현재 국세청이 서울청과 중부청에 대해 시범실시하고 있는 조사상담관제이 내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된다.

국세청 조사국의 한 관계자는 "현재 서울청과 중부청에 한해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조사상담관제에 대해 이 두 청에서 이달말경 종합평가한 보고서를 토대로 보완책을 마련한 후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그러나 직제개편 등의 문제로 걸려 있어 이러한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올 연말 서울청과 중부청에서 올라온 '조사상담관제 운영 종합검토보고서'를 분석해 보완책을 마련한 후 내년부터 본격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권기영 중부청 조사상담관은 지난달 26일 "중부청의 경우 지난 8월1일부터 조사상담관제를 시범실시했으며, 10월23일부터는 일선 세무서에 지침을 내려 납세자보호과장이 조사상담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히고, "현재 세무조사 기업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 중에 있으며, 조사관과 세무대리인 대해서는 12월초에 모니터링을 실시해 이달말에 이를 종합평가한 후 본청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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