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후 25.7평이 넘는 평수 분양 초과분 부가세 납부 타당

2003.12.11 00:00:00

서울지법


부가세가 면제되는 전용면적 25.7평(국민주택규모)이하 아파트를 재건축해 국민주택 규모를 넘은 평수를 분양받았다면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는 부가세법상 재건축을 통해 자기 자신이 직접 분양을 받을 시 국민주택 규모가 넘더라도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재건축 시공전 시공사와의 시공계약시 세법 규정에 따른 명확한 약정이 요구되는 대목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강남의 D아파트 재건축조합원 지某씨 등 12명은 지난 '97년 25.7평이하 아파트에 살다 재건축을 통해 전용면적 37평을 분양받았으나 새 아파트가 국민주택규모가 초과됐다는 이유로 부가세가 부과되자 시공업체인 S건설을 상대로 낸 부가세 양수금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서울지법 민사합의17부(재판장 신성기 부장판사)는 "원고는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의거해 재건축사업으로 신축한 건물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부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재건축의 경우도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했다면, 초과한 분만큼의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납부 부담을 지는 주체에 대해서는 조합, 조합원, 시공업체간 체결된 계약에 따라 정해지는데, 이번의 경우 원고인 조합원들은 피고인 S건설과 약정시 주택건설 용역에 대한 부가세를 부담키로 한 만큼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 부가세 관계자는 "지난해 비슷한 사례에 대해 대법원 판결이 난 사항이며,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국민주택 규모이상에 대해서도 분양하게 된다면 부가세가 면제되지만, 통상 재건축시 늘어난 건설비만큼 일반분양을 통해서 매꿔지므로 시공사의 추가 부담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이 경우 법원의 판결처럼 납부 부담을 지는 주체가 조합이냐, 시공사냐의 여부는 약정에 따라 정하게 된다"며, "계약시 이러한 부분을 세밀히 따져 계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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