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홈택스 벤치마킹

2003.12.15 00:00:00

日 센다이지방청 일행 국세청 전산센터 방문


"일본 국세청은 내년부터 한국의 국세청처럼 전자신고제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일본보다 전자신고제도를 먼저 도입한 한국의 홈택스서비스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방한하게 됐습니다."

일본 센다이지방청의 칸노 히토시 총무부 사무관리과장은 지난 9일 국세청 전산센터와 강서세무서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방한배경을 밝혔다. 사무관리과장은 한국의 지방청의 전산관리과장쯤 되는 직책이다.

이 자리엔 칸노 히토시 과장 외에도 가나자와지방청의 니시자키 켄이치 과세부 과세총괄과장(한국 지방청의 조사과장)과 간토신에츠지방청 이시카와 히토시 총무부 사무관리과장과 일본 국세청의 다나카 히대카즈 서울파견관이 참석했다.

이들은 먼저 일선 세무서에 홈페이지가 모두 개설돼 있다는 공용표 강서세무서장의 답변을 듣고 "매우 훌륭하다"고 놀라움을 표시했으며, 전자신고의 종류와 시기 등에 대해 질의했다.

특히 이들은 일본 국세청 공무원 경력 23년이 되면 세무사 자동자격이 주어지며, 대부분 정년퇴직을 하게 되면 세무사 개업을 한다고 밝히고, 세무사 중 국세청 출신 비율이 50%에 이르는데 세무공무원 수만큼의 세무사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세무사들이 변호사 보조로 조세소송 대리를 할 수 있도록 세무사법 개정 등 관련 법을 개정·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납세자보호관실의 역할과 성실납세자의 선정기준 및 세무조사시 사전통보 여부, 그리고 인사시스템인 청장 핫라인 및 지방거주자의 유무 등에 관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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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내년부터 전자신고제도를 도입키로 한 가운데, 일본 국세청 실무자들이 지난 9일 강서세무서(서장·공용표)를 방문해 일선 전자신고제도의 현황 등을 청취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한국의 일선 세무서에 홈페이지가 모두 개설돼 있다고 하자, 놀라움을 표시했다. 이번 방한으로 전자세정에 관한 한 세계적 수준임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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